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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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5>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5> 1. "단위기관"이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본청 소관 실ㆍ본부ㆍ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구(다만, 4급 상당 이하 직속기관ㆍ사업소,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특별시소방학교는 직상급 본부 또는 본청 소관 실ㆍ본부ㆍ국에 포함된다)를 말한다. 2.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이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으로서 감사위원장을 말한다. 3.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단위기관별 직제상 선임부서장(4급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 ①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전자문서(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포함한다)를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26.3.5>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3.5>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ㆍ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소속 단위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3.5>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3.5>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통보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는 신고ㆍ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무수행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확인ㆍ
제5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대상 업무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 중 서울특별시가 사업의 제안자, 지정권자, 승인권자, 사업시행자 등으로서 수행하는 업무를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6.3.5>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 취급 및 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무에 해당하는 사업이 주민 공고ㆍ공람, 지구 지정 등의 절차에 따라 대외에 공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사업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공직자에게 분기별(전자문서, 행정포털, 시보 게재 등을 포함한다)로 공지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 지구의 지번 (지도 등을 이용해 위치를 표시) 3. 사업 시행 단계 및 일정 (사업 절차별 일정을 표시)
제6조(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보유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또는 매수 후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자문서(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포함한다)를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ㆍ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업무활동 내역이 있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을, 업무활동 내역이 없는 경우 별지 제7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에게 전자문서(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포함한다)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② 시장(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시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내역을 고위공직자의 겸직허가 사항, 선거공보, 기타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해당 고위공직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6.3.5> ③ 시장(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시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6.3.5>
제8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전자문서(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포함한다)를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의2(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① 서울특별시 소속 공직자는 법 제10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 각 호의 단서에 따라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8호의2서식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4급 이하 공무원: 소속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청 2. 3급 이상 공무원: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에게 신청 ② 제1항의 허가 신청을 받은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단위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이해충돌방지총괄담당관은 허가 신청을 한 공직자가 시장인 경우, 행정1부시장 또는 행정2부시장(공석인 경우에는 각기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한다. [본조신설 2026.3.5]
제9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6.3.5>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발주부서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6.3.5>
제11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전자문서(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포함한다)를 통해 신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