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 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6., 2021. 1. 13., 2022. 3. 2., 2023. 6. 27.>
서초구 · 공포일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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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 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16., 2021. 1. 13., 2022. 3. 2., 2023. 6. 27.>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구립도서관(이하 “구립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 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13., 2022. 3. 2., 2023. 6. 27.> 1. “구립도서관”이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도서관을 말한다. 2. 삭제 <2022. 3. 2.> 3. “자료”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4.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ㆍ인쇄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사용료”란 도서관 내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6. “수강료”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7.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용어는 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7. 2. 16.]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8.>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구민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3.>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1. 1. 13.>] [제5조에서 이동 <2021. 1. 13.>]
제4조의2(대표도서관 지정)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반포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 13., 2023. 6. 27.> ② 대표도서관은 제5조에 따른 구립도서관의 기능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1. 13., 2022. 3. 2., 2023. 6. 27.> 1.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제공 2.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 자료의 보존 5. 제17조에 따라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본조신설 2017. 2. 16.]
제5조(기능)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 수행해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 1. 13.>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의 이용에 제공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지역경제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지역주민들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강연회ㆍ전시회ㆍ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6.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상호대차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추진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1. 1. 13.>] [제4조에서 이동 <2021. 1. 13.>]
제5조의2삭 제 <2022. 3. 2.>
제5조의3삭 제 <2022. 3. 2.>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 및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교육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③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3. 6. 27.>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도서관에는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둔다. ② 관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도서관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관장으로 임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2.> ③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조(열람 및 이용시간) ① 도서의 열람 및 대출 등 이용은 무료로 하며,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3., 2023. 6. 27.>
제9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13., 2022. 3. 2., 2023. 6. 27., 2025. 4. 17.>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6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2.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정요일 가. 서초구립반포ㆍ서초구립내곡ㆍ서이ㆍ잠원ㆍ방배ㆍ서초그림책도서관: 매주 월요일 나. 서초구립양재ㆍ서초청소년ㆍ서초구립방배숲환경도서관ㆍ우면도서관: 매주 금요일 다. 삭제 <2023. 6. 27.> 3. 도서의 정리 또는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하여 관장이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경우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5일 전에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와 도서관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 13., 202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