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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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2026.3.5.>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의왕시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②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 해야 한다.<신설2026.3.5.>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26.3.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제외한다.<개정2026.3.5.> 1. 의왕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설치하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6.3.5.> ④ 시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설ㆍ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2026.3.5.>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26.3.5.> ②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라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개정2026.3.5.> 1. <삭제2026.3.5.>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물 중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중수도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외한다.<신설2026.3.5.>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26.3.5.> ⑤ 시장은 중
제5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ㆍ폐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개정2026.3.5.> ② <삭제2026.3.5.> ③ 시장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개정2026.3.5.> ④ 사용요금은 시설비, 생산비, 판매비, 관리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개정2026.3.5.>
제5조의2(개선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 재이용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1. 빗물이용시설이 시설ㆍ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2. 중수도가 시설ㆍ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물 재이용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 목적에 따라 이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물 재이용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2026.3.5.]
제6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 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1천만원 이내로 한다.<개정2026.3.5.> 1. 설치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 2. <삭제2026.3.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2026.3.5.>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의 감면은 월 단위로 계량기에 의하여 산정된 빗물, 중수도, 하ㆍ폐수 재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당해 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③ 수도요금과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빗물 사용량 또는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의 사용량을 검침할 수 있도록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9조제3항의 방법으로 의왕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5.22., 2026.3.5.>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를 설치하는 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명ㆍ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6.10.10, 2019.12.20., 2021.1.29., 2024.12.30.> 1. 시의회 의원 2. 물의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ㆍ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5.22.>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3.5.22.>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삭제 202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