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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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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의 예술성 함양과 서예교육을 통한 완주군민의 인성함양을 도모하고, 완주군 서예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예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서예진흥 사업

제4조(서예진흥 사업) ①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 창작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서예교육 관련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 3.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4. 국내ㆍ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국외 홍보ㆍ마케팅 5.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서예교육 지원

제5조(서예교육 지원)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서예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제6조(서예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서예진흥을 위한 연계성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완주교육지원청,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서예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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