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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관악구 · 공포일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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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29>

제2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2조(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시설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5. 1., 2026. 3. 5.> 1. 구청 국장 3인 <개정 2008.04.03, 2009.05.28, 2010.10.07, 2014.02.20, 2018.10.29., 2019.11.28.,2022.10.27.>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인 3. 구 체육회 이사 1인 4. 체육문제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3인 ③ 위원회는 사안 발생시 구성·운영하며, 해당 회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개정 2009.05.28>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이 위탁하고자 하는

제3조 수탁자 선정방법 등

제3조(수탁자 선정방법 등) ①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4조 관리·운영 위탁공고

제4조(관리·운영 위탁공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일반경쟁, 제한경쟁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시설명, 위치, 위탁 조건 및 위탁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 하여야한다.

제5조 관리·운영위탁신청 등

제5조(관리·운영위탁신청 등)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 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정리하여 그 자료를 위원회에 상정·심의하게 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운영계약 등

제6조(관리·운영계약 등)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수탁자로 선정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세부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관리·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 내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7조(수탁관리·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수탁자는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 운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위탁 기간연장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에 상정·심의를 거쳐 그 기간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한다.

제8조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6. 3. 5.> 1. 구청 국장 3인(당연직 : 체육시설 업무 담당 국장)(개정 2008.04.03, 2009.05.28, 2018.10.29., 2019.11.28.,2022.10.27.)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인 3. 공인회계사 3인 4. 구 체육회이사 1인 5. 체육문제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1인 ③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는 제2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 받은 자에 대하여 조례·규칙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의 이행여부 등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인 회계사 등으로 하여금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탁한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 해지 등

제10조(위탁계약 해지 등) 구청장은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전에 당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11조 사용허가

제11조(사용허가)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 허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체육시설사용 허가 시 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한다. ③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 체육시설의 이용은 관악구민을 우선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기타 지역주민까지 확대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 하여야 한다(다만,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는 사용 7일전까지 납부한다) ②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5일전까지 사용취소신청을 한 경우 또는 재난·재해등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필수경비 10% 공제 후 반환(다만,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50% 반환)한다. 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필수경비 10%를 제외하고 반환 한다. 4.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액 반환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품목별 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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