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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6-03-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장려와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다자녀가구 등 관광 활동 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의 제약으로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2. “관광환경”이란 관광 활동을 위해 접근ㆍ이용하는 관광 정보, 관광지, 관광 상품 및 관광 서비스 등 관광과 관련된 환경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환경 조성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관광환경 조성사업

제4조(관광환경 조성사업) ① 구청장은 관광약자의 여행 기회 확대 및 관광 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2. 관광약자를 위한 맞춤형 관광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3. 관광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 4.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 정보의 제공 및 안내 5.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및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참여의 촉진

제5조(주민참여의 촉진) 구청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자원봉사자 모집 등 주민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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