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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6-03-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지역사회에 평화통일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방향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 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 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 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 4.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 5. 지역사회 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제4조(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 ①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평화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보급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평화통일교육 사업

제5조(평화통일교육 사업) 군수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완주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3.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평화통일교육 지원 5.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평화통일교육의 위탁

제6조(평화통일교육의 위탁) 군수는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제5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①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 포상

제9조(포상) 군수는 평화통일교육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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