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 공포일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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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12, 2020.5.14, 2022.10.13, 2026.3.5>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수"란 기본급과 수당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완주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개정 2020.5.14>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2026.3.5>]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 소유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위탁 시 종사자들의 안정적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기관 및 법인에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26.3.5>]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2020.5.14, 2026.3.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26.3.5>]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5.14, 2026.3.5>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4. 직무분석 및 적정인력지원 기준마련에 관한 계획 5. 관련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6조에서 이동<2026.3.5>]
제8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5.14, 2026.3.5>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및 국내·외 연수 지원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경력관리 등 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비용의 보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보수교육비,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3] [종전 제8조의2에서 이동<2026.3.5>]
제10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3>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제2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6.3.6> ]
제11조(인권안전 보호) ① 군수는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6.3.5>]
제12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완주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