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광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여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8. 12.]
영광군 · 공포일 2026-03-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광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여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8. 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2.>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관광협회 및 지부를 말한다. 3. “주민 주도 관광사업”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지역 주민이 고용과 소득창출 등을 위하여 지역 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자발적ㆍ협력적으로 경영하는 관광사업을 말한다. 4. “종교문화유산”이란 불교, 기독교, 천주교 및 원불교와 관련된 다음 각 호에 따른 군 문화유산으로 종교사적 의미가 큰 장소를 말한다.(신설 2015.12.22) 가. 백제불교최초도래지 나. 기독교인 순교지 다. 천주교인 순교지 라. 원불교 영산성지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종교문화유산과 관련된 장소 5. “종교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이란 종교문화유산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신설 2015.12.22) 6.“숙박시설”이란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을 하는 시설을 말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8. 12.> [제목개정 2022. 8. 12.]
제4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① 영광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2026. 3. 5.> 1. 군내에 내ㆍ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한 국내ㆍ외 여행사 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한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8. 12.> 1. 삭제<2026. 3. 5.> 2. 별도 계획에 따라 지원ㆍ운영하는 대회ㆍ회의ㆍ행사 3. 그 밖에 군내 관광 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③ 군수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광기념품 및 홍보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 3. 5.> 1. 관광 설명회, 박람회 및 관광 업무 추진을 위한 방문 관계자 2. 군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시행하는 축제 및
제4조의2(관광취약계층의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 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 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 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2.]
제4조의3(주민 주도 관광사업 지원) ① 군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주민 주도 관광사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자원 활용 콘텐츠 개발 2. 전문 인력 양성 교육 강화 3. 연계관광 프로그램 발굴ㆍ운영 4. 관광두레사업 지원 5. 주민사업체 발굴 및 활성화 6. 지역자원 조사ㆍ연구 7.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 8. 그 밖에 주민 주도 관광사업 육성 및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 주도 관광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12.]
제5조(관광사업의 보조)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군내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2, 2026. 3. 5.>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관광사업 발전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6조(종교문화유산 관광자원화사업 보조) ① 군수는 종교문화유산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종교단체 또는 단체 연합(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에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2, 2026. 3. 5.> 1. 종교순례코스 개발 및 운영 2. 종교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종교관광해설사 등 전문인력 육성 4. 그 밖의 종교의 관광자원화에 필요한 시설 확충 등 ② 군수는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교관광해설사 등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단체등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22)
제7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제8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 관광안내소를 둘 수 있다.
제9조(명칭과 위치) 군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업무) 군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교통ㆍ숙박ㆍ음식ㆍ쇼핑 등 관광산업 정보 제공 3. 관광객의 편의 제공 4. 관광 불편신고 접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