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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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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61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한 강남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6, 2021.5.7., 2023.3.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소재 학교복합시설 등 구청장이 협약 등을 통해 운영하기로 결정한 체육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설비ㆍ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1.06, 2012.4.6, 2025.3.21.> 2. “시설사용”이란 다음 각 목에 따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1.5.7.> 가.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단위시설의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개별사용”이란 단위시설의 일부를 1회 또는 단위시간당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06, 2019.6.28> 3. "사용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06, 2021.5.7.> 4.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수강료, 이용료, 대관료를 말한다. <개정 2009.11.06, 2019.6.28, 2020.6.5., 2021.5.7.> 5. "일반강좌"란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심신단련 및 건전한 구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명칭·위치 등은 별표 1ㆍ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11.06> <개정 2026.3.6.>

제4조 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1.06, 2021.5.7.>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사용자를 위한 문화ㆍ취미교실 및 체육교실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고,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7.>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다. <개정 2009.11.06, 2025.3.2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개정 2009.11.06> 2. 체육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사용자의 영리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 예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약현황(예약자명, 예약시간)을 강남구 통합예약 사이트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6.3.6.>

제5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행사 등이 둘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12.4.6., 2023.9.27., 2024.7.12.> 1. 강남구의 행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행사 <개정 2009.11.06, 2012.4.6., 2023.9.27., 2025.3.21.> 2. 보훈대상자, 보훈단체 등의 행사 또는 활동 <개정 2023.9.27.> 3. 장애인, 장애인 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 등의 행사 또는 활동 <신설 2023.9.27.>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제4호에서 이동, 2023.9.27.> 5. 직장 및 동호인이 참여하는 각종 단체의 행사 <신설 2023.9.27.>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 등의 행사 <신설 2023.9.27.> 7.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신설 2023.9.27., 개정 2024.7.12.> ② 구청장은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3.9

제6조 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11.06> 1. 체육시설 대관 : 06:00 ∼ 23:00<신설 2019.6.28> 2. 강습 프로그램 : 06:00 ∼ 22:00<신설 2019.6.28>

제7조 체육시설의 개방

제7조(체육시설의 개방)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조에 따른 사용시간에는 체육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사용을 제한할 경우에는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1.06, 2012.4.6>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별표 2ㆍ별표 4에서 정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20.6.5, 2021.5.7., 2025.3.21.> <단서 삭제 2012.4.6> 1. <삭제 2019.6.28> 2. <삭제 2019.6.28> 3. <삭제 2019.6.28>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③ 전용사용 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용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사용료 이외의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신설 2019.6.28, 2021.5.7.> [제목개정 2020.6.5.] [전문개정 2026.3.6.]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제9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20.6.5.> 1. 강남구의 행사,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행사 2. 체육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사 3. 「공직선거법」 제141조에 따른 행사 <신설 2012.4.6> <개정 2021.5.7.> ② 구청장은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가 감면 대상자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8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비율만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12.4.6, 2020.6.5, 2021.5.7.> 1. 50퍼센트<신설 2012.4.6, 개정 2019.6.28>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 2021.5.7.>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와 그 유족 또는

제9조의2

제9조의2삭 제 <2025.3.21.>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2021.5.7., 2025.3.21.> 1.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한 때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3.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4. <삭제 2021.5.7.> ②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신설 2021.5.7.> [제목개정 2020.6.5.]

제11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21.5.7.> 1.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2.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사용료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개정 2025.3.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21.5.7.> ③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구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신설 2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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