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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6-03-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야간관광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에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천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6.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구축 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조사 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 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 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야간관광활성화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 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연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연천군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제8조(위탁)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야간관광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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