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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주차장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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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4.25, 2010.12.30, 2015.9.24, 2022.3.3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주군 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2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수급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조사에서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및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 수급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수급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수급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4. 수급실태조사 방법 가.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한다.<개정 2000.4.15, 2010.12.30, 2015.9.24> ② 삭제 <2022.3.31>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않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0.12.30, 2015.9.24, 2022.3.31> 1. 제8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않은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30분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건물부설 유료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

제4조 주차거부 금지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개정 2006.4.25, 2022.3.31>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차량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제5조 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2006.4.25, 2015.9.24, 2022.3.31>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허가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이하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00.4.15, 2015.9.24, 2022.3.31>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9.29, 2022.3.31> ④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4.25, 2010.12.30, 2015.9.24, 2016.9.29, 2024.7.1> 1.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마을 공동체, 비영리자원봉사단체 4.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완주군 시설관리공단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15.9.24> ③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권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사용료 산정액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5.9.24, 2022.3.31>

제7조

제7조 삭제<2015.9.24>

제7조의2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9.24, 2022.3.31>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5. 삭제 <2022.3.31> 6. 삭제 <2022.3.31> 7. 삭제 <2022.3.31> ② 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할 때 설치하여야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개정 2022.3.31> ③ 삭제 <2022.3.31> ④ 노외주차장은 해당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개정 2022.3.31> [본조신설 2010.12.30]

제8조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3.31>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16.9.29, 2022.3.31>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 이용시간

제9조(이용시간)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구역, 사유 등을 해당 주차장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9.24, 2022.3.31>

제1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6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16.9.29, 2020.4.2>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하고, 노외주차장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개정 1993.11.1, 2006.4.25, 2010.12.30, 2015.9.24, 2016.9.29, 2026.3.5>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6.9.29> ④ 법 제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1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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