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구 · 공포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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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① 도서관별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에 따른 지정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 다만,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휴관한다. 3. 대체공휴일, 법정휴일(노동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자료정리 또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관하는 경우 관장은 휴관 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자료선정 기준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자료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선정한다. 2. 자료의 수집은 1종 1권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 빈도가 높은 도서나 인기 도서 등은 추가할 수 있다. 3.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권위 있는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료와 이용자 희망 자료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다만, 이용자 희망 자료가 도서관자료 구성 목적에 어긋날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4.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과 관련한 자료를 선정할 때에는 같은 조 제3호에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료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5. 비도서자료는 이용자들의 학문연구에 필요한 자료, 오락, 여가선용, 취미활동 등 유용성과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5조(대출 범위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조례 제3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제한한다. 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3. 한정판으로 발간ㆍ발행되어 향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조(평가 배점기준) 조례 제13조제6항에 따른 평가 배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35점) 2. 도서관 및 교육문화사업의 관리 및 운영실적(20점) 3. 기술보유능력(20점) 4. 책임능력 및 공신력(10점) 5. 재정능력(10점) 6. 기타(5점)
제7조(기증제외자료) 조례 제19조에 따라 기증받을 수 있는 자료는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한 교양 및 학술자료 또는 보존가치가 있는 향토자료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기증을 받지 않아야 한다. 1. 출판한 지 5년 이상 경과된 도서. 다만, 고서는 기증받을 수 있다. 2. 참고서, 문제집 등의 수험서, 만화, 연속간행물, 낱장자료, 원고 3. 훼손ㆍ파손 등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있거나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4. 이용률이 낮거나 복본(複本)이 많은 자료 5. 도서관에 재생장치가 없는 비도서자료 6. 그 밖에 관장이 소장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8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자료의 제적 및 폐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대하여 할 수 있다. 1. 정보 가치가 낮게 떨어져 이용 가치가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보자료 도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자료 4. 자료 점검 결과 자연 멸실로 인정된 자료 5.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된 자료 6. 그 밖에 관장이 폐기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폐기된 자료는 제적한다.
제9조(회원가입 신청)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제출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 신청을 하고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청소년증, 외국인 등록증,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ㆍ유아 및 초등학생이 회원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다. ④ 영ㆍ유아 및 초등학생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증 재발급 등) ① 분실 등으로 인하여 회원증 재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관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회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시 제출한 회원가입 신청서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변동신고 하거나 도서관에 알려 변경해야 한다.
제11조(자료의 대출) 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24조제2항 및 이 규칙 제9조에 따라 발급받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대출은 회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회원의 명의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 가족 명의의 회원증 ③ 한 번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는 5권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을 위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과 대출자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고,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대출의 제한) ① 같은 회원(그 가족회원을 포함한다)이 같은 자료를 2회 연속하여 대출할 수 없고, 반납 후 3일이 경과한 후에 재대출할 수 있다. ② 반납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이 제한되고, 3회 이상 연체할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하여 대출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