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구 · 공포일 2026-03-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관의 설치ㆍ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본청 내 2. 각 동주민센터나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3. 학교장의 사용승낙을 받은 각급 학교의 유휴교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의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대표도서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다. ② 대표도서관은 제3조의 기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제공 2.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된 자료의 보존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5조(자원봉사자)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도서관의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의 관리ㆍ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위탁재계약 대상 도서관의 운영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미래문화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미래문화국장, 문화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강남구의원 1명,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문화계ㆍ교육계를 포함한 전문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 재산상 이익 또는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ㆍ약속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도서관 운영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독서진흥을 위하여 운영이 건전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구입 및 문고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