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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강남구 · 공포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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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서관의 설치ㆍ운영

제2조(도서관의 설치ㆍ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본청 내 2. 각 동주민센터나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3. 학교장의 사용승낙을 받은 각급 학교의 유휴교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도서관의 기능

제3조(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의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출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 대표도서관 지정 등

제4조(대표도서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다. ② 대표도서관은 제3조의 기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제공 2.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된 자료의 보존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5조 자원봉사자

제5조(자원봉사자)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도서관의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의 관리ㆍ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위탁재계약 대상 도서관의 운영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미래문화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미래문화국장, 문화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강남구의원 1명,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문화계ㆍ교육계를 포함한 전문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 재산상 이익 또는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ㆍ약속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및 수당

제11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도서관 운영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제12조(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독서진흥을 위하여 운영이 건전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구입 및 문고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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