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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장수군 · 공포일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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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7., 2020.4.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5.7., 2020.4.1., 2025.4.28.> 1. 외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개정 2025.4.28.>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개정 2025.4.28.> 4. 장수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개정 2025.4.28.>

제3조 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장수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5.7., 2020.4.1., 2023.3.8.>

제4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5.7., 2023.3.8., 2025.4.28.>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2020.4.1., 2025.4.28., 2026.2.24.>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며, 의회 행정복지위원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신설 2019.5.7., 2020.4.1., 2025.4.28.> ④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

제5조 위원장의 임무

제5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4.1., 2025.4.2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4.28.> [제6조에서 이동<2025.4.28.>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의원인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3.8., 2025.4.28.> ②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새로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신설 2025.4.28.> [제7조에서 이동<2025.4.28.>

제7조 심사내용 및 기준

제7조(심사내용 및 기준) <개정 2025.4.28.> ①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9.5.7.>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개정 2025.4.28.>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신설 2025.4.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5.7., 2025.4.28.> ③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5.4.28.> ④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신청자 또는 관련자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시에는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할 수 있다. <개정 2019.5.7.> ⑤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제8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8.>

제9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제9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4.28.>

제10조 출장계획서 제출

제10조(출장계획서 제출) <개정 2025.4.28.>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7., 2025.4.28.>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8.>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5.7., 개정 2025.4.28.> [제10조에서 이동<2019.5.7.>], [제11조에서 이동<2025.4.28.>]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개정 2025.4.28.>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신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19.5.7.>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9.5.7., 2020.4.1., 2023.1.25.> ④ 간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8.> ⑤ 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된 후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5.4.28.> ⑥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4.28.> [제8조에서 이동<2025.4.28.>

제12조 수당 및 여비

제12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3.8. 2025.4.28.> [제9조에서 이동<20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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