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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공임대주택 특별회계 설립 및 운영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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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이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청송군 공공임대주택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주택으로 청송군에서 건설하여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청송군 공공임대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공공임대주택의 수익금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입주자로부터 징수한 수입 2. 부대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비, 수선유지비 2. 시설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에 대한 위탁수수료, 인건비 등 3.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반환금 4. 그 밖의 군수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청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조 전·출입

제6조(전·출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하거나 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7조 목적 외 집행금지

제7조(목적 외 집행금지)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할 수 없다.

제8조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 등

제8조(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결산 및 운용은 「지방회계법」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 상의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회계법」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존속기한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1년 3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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