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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청송군 · 공포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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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의 공무용 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7>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용 차량”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을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신설 2021.9.27>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1.9.27>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의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개정 2006.10.17, 2021.9.27> 5. "의전용 차량"이란 차량배정 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6.10.17, 2021.9.27.> 6. “일반업무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1.9.27.>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1.9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의 각 단위부서가 관리·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06.10.17, 2021.9.27.>

제4조 기록관리

제4조(기록관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전자결재 포함)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차량정수관리대장 <개정 2021.9.27.> 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량 배차신청(승인)서 <개정 2021.9.27.>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차량유류수불대장 <개정 2021.9.27.> 4.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 <개정 2021.9.27.> 5.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차량정비대장 <개정 2021.9.27.>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21.9.27.>

제5조 지도·점검 등

제5조(지도·점검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단위부서의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2024.07.01.> ②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9.27.> 1. 차량정수관리 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차량 의무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01.> 4. 차량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7.01.> 5. 그 밖의 차량관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7,호이동 2024.07.01.> ③ 공무용 차량에 대한 의무(종합)보험은 차량총괄부서에서 일괄 가입한다 <신설 2024.07.01.>

제5조의2 차량운영 현황 등의 공개

제5조의2(차량운영 현황 등의 공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차량 보유현황 및 운영관리 현황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제6조(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 기준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10.17, 2021.9.27.>

제7조 배정요청

제7조(배정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 임차차량정수배정, 차종변경승인 차형변경승인, 차량교체승인, 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10.17 2021.9.27.>

제7조의2 임차차량 정수의 배정

제7조의2(임차차량 정수의 배정) ① 단위부서의 장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또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6개월 이상 차량이 필요한 경우 차량 총괄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차량을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9.27.> ② 제1항에 따라 임차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7.>

제8조 차량 배정

제8조(차량 배정)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단위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한다. <개정 2021.9.27.>

제9조 배정제한

제9조(배정제한)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의 사적이용,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단위부서의 공무용 차량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1.9.27.>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제10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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