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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청송군 · 공포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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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농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30.>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을 말한다. 5. “기타 농업인 단체”란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를 제외한 청송군 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관내 “농업인”들로 구성된 단체 및 조직을 말한다. 6. “농촌”이란 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농산물”이란 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9. “농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청송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관내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등에 지원하는 국ㆍ도ㆍ군비를 재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법 제14조 제6항에 따라 청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범위와 방법

제4조(지원범위와 방법) 군수는 관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그 밖의 보상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5조 농업인의 소득보전 등

제5조(농업인의 소득보전 등)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비 등의 지원사업 2.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농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농축산 기반조성 등의 지원사업 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사업 4.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소요되는 시설, 장비 및 기자재 지원사업 5.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6.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및 피해농가 지원사업 7. 말산업육성(생산, 사육, 조련, 유통, 승마체험 등)을 위한 지원사업 8. 그 밖에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농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제6조(농업 경쟁력 제고 및 경영안정) 군수는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식품산업 개발 및 소비 촉진사업 2. 수출 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수·화훼류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 3. 농축산물의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판촉·직거래 및 기타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4. 농축산물의 가공, 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 브랜드개발 5. 가축 개량·종축, 축산 시설·장비 지원 및 분뇨 처리·자원화에 필요한 지원사업 6.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7. 식품 가공산업 지원 및 육성 8.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인·벤처 농업인 육성 9.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10. 농업인의 농산물 생산과 유통, 출하 등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수의 위임·위탁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 공동사업법인, 기타 농업인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11. 군수의 위임ㆍ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산지유통시설 및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조합이 출자하여 직접 설립한 법인

제7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7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군수는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주기반 확충, 전원마을 조성, 주택개량, 농촌마을 쉼터 조성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2. 여성·노인·장애인 농업인의 복지 증진 3. 농촌지역 향토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지역별로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목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보전사업 5.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를 위한 사업 6. 농촌 미혼자에 대한 국제결혼 지원 등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 7.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기타 농업인 단체에 대한 해외연수, 현장견학, 교육여비, 역량강화, 행사 및 축제지원 등 기타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농업인 건강관리실 등 마을공동시설 유지관리, 운영과 관련된 사업 9. 그 밖에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8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8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 재해의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3.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설 2021.12.30.> 4.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농촌지도사업 추진

제9조(농촌지도사업 추진) 군수는 지역농업발전과 선진농업 기술보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2. 농업경영체의 경영 진단 및 지원 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4.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4-H회, 4-H본부 및 생활개선회 등 농업인 학습 조직의 육성(단체교육, 행사 등 포함) 5.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6.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과 고령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 관련 기술지도 및 교육 7.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8.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개발을 위한 지원(고추완성묘 생산보급, 새소득작목 개발사업, GAP사업 등 포함) 9. 농업인·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 10.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조직 및 육성지원(우리음식연구회, 농촌관광연구회, 정보화농업인회 등 포함) 11.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12. 그 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촌지도사업

제10조 수매장려금 지원

제10조(수매장려금 지원) ① 군수는 고추, 콩 등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수매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매장려금을 지원할 경우 해당 작목별 시행지침을 확정 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신청

제11조(지원신청)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원사업 결정

제12조(지원사업 결정) 신청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18조에 따른 청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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