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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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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북도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 본청과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소방관서 공무원은 별도의 자체 근무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라 함은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보좌관"이라 함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정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시간이 시작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4. "당직 주무부서"란 본청 및 소속기관별 당직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휴무할 수 있다. 단, 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1. 일직근무자: 일직근무가 끝난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 2. 숙직근무자: 숙직근무가 끝난 날에 휴무. 다만, 숙직근무가 끝난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거나 숙직근무가 끝난 날에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휴무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내 1일을 지정하여 휴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청의 당직 주무부서과 협의하여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편성한다. 다만,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인원을 증ㆍ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통합 당직근무 대상 인원은 1명으로 할 수 있다. 1. 통합 당직실의 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통합 당직근무 대상 인원에 관한 사항 3. 통합 당직 책임관리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자체 통합 당직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3.6.>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당직근무가 1인당 4주 1회를 초과하고,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제4항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

제7조 상황실에서 당직업무 수행

제7조(상황실에서 당직업무 수행) ①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상시 운영되는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에는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제4항,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6조제3항제3호에 따라 당직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긴급사태나 비상근무시에는 상황실 근무자 전원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 규칙에 적용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황실 운영규정 등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3.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3.6.>]

제8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8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 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휴가, 출장, 교육, 전출, 퇴직,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직명령 당시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에서 지체 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6.3.6.>]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3.6.>]

제9조 당직근무의 면제

제9조(당직근무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사람 또는 출산 후 3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휴직, 교육, 파견 또는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사람 3. 별도의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 4. 업무의 특성 및 근무 장소 상 당직근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당직 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당직근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면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6.> [제8조에서 이동 <2026.3.6.>]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3.6.>]

제10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10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그 기관의 당직 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3.6.>]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6.3.6.>]

제11조 숙직근무자의 교대 근무

제11조(숙직근무자의 교대 근무) 당직사령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에 임하지 않는 숙직근무자는 당직실 및 당직사령실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3.6.>]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6.3.6.>]

제12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2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이름표를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3.6.>]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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