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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성남시 · 공포일 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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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성남시 소속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05.19, 2005.08.01, 2011.12.26, 2019.01.18.>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일부개정 2019.01.18.>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1.18.> 1. "당직사령"이란 제17조에 따라 토요일 및 공휴일의 지역단위 당직사령 운영에 따른 당직근무자 또는 본청의 평일 근무당직 총괄지휘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1.18.>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1.18.>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공휴일에 실시하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05.01.21, 2005.08.0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본조제목개정 2019.01.18.> 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2.12.09, 2010.12.30><단서신설 2016.3.7.><종전제목외부분에서 이동 2019.01.18.> ②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9.01.18.>

제6조 당직근무자의 편성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08.01., 2019.01.18., 2019.06.03., 2026.03.09.> 1. 본청 : 1명 이상 2. <삭제 2019.01.18.> 3. 구청 : 1명 이상 4. <삭제 2019.01.18.> 5. 사업소 가. 일직 : 2명 나. 숙직 (1) 숙직가능인원 14명 이내 : 자동경보기에 의한 무인경비 (2) 숙직가능인원 15명 이상 : 1명 6. 동 행정복지센터 가. 숙직 : 자동경보기에 의한 무인경비 ③ 제2항의 당직근무자는 지역 내의 치안상황에 따라 직급조정 및 인원증감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소, 구청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청사내의 경비와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방호원, 청원경찰, 운전원, 환경미화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의2 AI 당직 응대 시스템 운영

제6조의2(AI 당직 응대 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야간·공휴일 등 당직근무시간 동안 AI 당직 응대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AI 당직 응대 시스템은 다음 기능을 포함한다. 1. 음성 및 문자 기반 자동 민원 응답 2. 민원 분류 및 접수 처리 3. 긴급 민원의 경우 유관기관 또는 전담 인력에 자동 전달 [본조신설 2026.03.09.]

제7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에 따라 총무과장이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1.07.09, 2012.03.12, 2019.01.18., 2024.7.1.>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사령을 받은 근무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동일직급의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9.01.18.>

제8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사령에서 당직원까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08.01, 2019.01.18, 2019.06.03.>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총무과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 종료시는 이를 총무과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수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05.08.01, 2012.03.12, 2019.01.18, 2019.06.03., 2024.7.1.>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시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1.18.> 1. 야간사건, 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01.18.>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당직근무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사령은 전원 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9.06.03., 2026.03.09.> 1. 일직 근무 시 전반 근무 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 후반 근무 시간은 13:00부터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 근무 시 전반 근무 시간은 23: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중반 근무 시간은 다음날 02:00부터 05:00까지, 후반 근무 시간은 다음날 05:00부터 08: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원이 근무한다. 3. 제6조의2에 따른 당직근무 시 전반 근무시간은 다음날 00:00부터 04:00까지, 후반 근무시간은 04:00부터 08: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원이 근무한다.

제10조 당직근무자의 위치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사령, 당직보조관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 야 한다.

제11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공무원은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일부개정 2019.01.18.>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완장 또는 표찰을 패용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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