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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강릉시 · 공포일 2026-03-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강릉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 규격 등

제3조(신분증 규격 등)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ㆍ제식ㆍ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③ 신분증의 분실,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신분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분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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