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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연천군 · 공포일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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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4, 2016. 12. 14〉

제2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획ㆍ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3. 1. 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 1. 10, 개정 2016. 12. 14〉

제3조 보조금 등의 지원범위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범위)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및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 1. 10, 2013. 11. 4, 2015. 5. 6, 2016. 12. 14〉 ② 보조금의 지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한다.〈개정 2015. 5. 6, 2016. 12. 14〉 [제목개정 2013. 11. 4]

제3조의1

제3조의1 삭제〈2015. 5. 6〉

제4조 보조금 지원대상

제4조(보조금 지원대상) ①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한다. ②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21. 9. 16, 2026. 3. 5〉 1.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교체 및 보수공사. 다만, 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상수관ㆍ하수관ㆍ도로ㆍ등의 교체ㆍ수선 및 보수공사 3.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4.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 5. 그 밖에 공용부분 및 공동이용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공사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다.〈개정 2026. 3. 5〉 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 2. 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국비ㆍ도비 등이 수반되는 외부 보조사업에 한정한다. ④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

제4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4〉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써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 3.「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③ 삭제〈2021. 9. 16〉 [본조신설 2013. 1. 10]

제5조 보조금 지원신청 등

제5조(보조금 지원신청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이 경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 대표자를 관리주체로 본다)에는 입주자 대표자가 공동주택의 전체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3. 1. 10〉 ② 군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에 연천군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이하 “지원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 및 단지 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5〉 ④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26. 3. 5〉

제5조의2 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의2(보조금 지원 실무 검토반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보조금 지원 신청 및 사업비 정산 등의 사전 검토기능을 수행하는 “실무 검토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 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업무담당팀장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조경, 재난, 시설공사 등 소관 업무별 실무팀장을 구성원으로 한다. ③ 실무 검토반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위해 제출한 설계수량, 소요사업비,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 여부 검토 2.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해당 지원사업을 완료 후 교부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정산서의 적정 여부 검토 [본조신설 2013. 1. 10]

제6조 보조금 지원규모 및 방법

제6조(보조금 지원규모 및 방법) ①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09. 3. 26, 2013. 11. 4, 2015. 5. 6, 2023. 3. 2, 2026. 3. 5〉 ② 보조금교부결정통지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보조금교부신청 및 보조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은 해당연도에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담당 공무원은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제7조(지원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9인 이내의 지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공무원, 군의원,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법률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지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지원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관리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 지원심사위원회의 기능

제8조(지원심사위원회의 기능) 지원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2. 공동이용시설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사항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제9조 보고

제9조(보고) 보조금을 교부받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등을 포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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