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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정읍시 · 공포일 2026-02-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 입주자 선발

제3조(입주자 선발) 「정읍시 농업근로자 공공기숙사 관리·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 사용료

제4조(사용료)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 보증금과 사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② 기숙사의 임대사용료 감면(면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관리자는 부담금 징수 후 시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④ 등록기간 내에 필요서류를 제출·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안전기준

제5조(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4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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