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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중구 · 공포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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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및 그 소속기관의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대구광역시 중구(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의회를 포함한다. 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신설 2021.4.20.)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1. 4. 20., 2024. 7. 10.>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개정 2021.4.20.) 4. "전용 차량"이란 제4조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1.4.20.) 5. "의전용 차량"이란 제4조 별표 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1.4.20.)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1.4.20.) 7. "사업용 차량"이란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 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개정 2012.2.29, 2021.4.20.)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관리ㆍ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2.29)

제5조 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차량총괄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기관별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기준 정수를 감안하여 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② 각 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멸되며, 다른 기관에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경우에는 이체할 수 있다. (신설 2021.4.20.)

제6조 정수배정 제한

제6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7조 정수배정 요청

제7조(정수배정 요청) 각 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1.4.20.)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제9조 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각 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임시차량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각 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2.29)

제11조 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 ① 각 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2.2.29)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2.2.29)

제12조 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 ① 각 기관의 차형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2.29, 2021.4.20.) ② 제1항에 따라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및 저공해자동차 구입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2.2.29,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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