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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

고창군 · 공포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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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에 따라 고창군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8. 7. 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5.12> 1. "비상당직책임자"란 비상근무발령시 사업소(직속기관 포함), 읍·면의 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02. 7.31, 2009. 5. 12> 2. "당직책임자"란 군 본청의 경우 당직사령을, 사업소와 읍·면의 경우 당직자(재택근무자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3. "당직사령"이란 당직총괄책임관으로 명령을 받아 당직반장과 당직원을 지휘·감독하는자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 4. "당직원"이란 당직원으로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08. 06. 10, 2009. 5. 12>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제3조에서 이동 2018. 7. 6]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제2조에서 이동 2018. 7. 6]

제4조 당직의 구분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5. 6.29, 2018. 7. 6>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의2 당직비

제4조의2(당직비)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당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숙직 수당을 지급 한다. 다만, 재택당직비는 일·숙직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3. 12. 3, 2005. 6.29, 2006. 2.25, 2009. 5. 12, 2018. 7. 6>

제5조 당직근무자의 휴무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당직근무자(재택 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당직근무가 끝나는 날을 휴무하게 할 수 있으며, 당직근무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2.]

제6조 당직명령 및 변경

제6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부군수(사업소장·읍·면장)가 발령하고, 부서장, 주무팀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08.06.10, 2010.10.19.,2015.01.27., 2021.3.2., 2022.8.12.>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연가·교육·전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속 실ㆍ관ㆍ과ㆍ소장ㆍ읍ㆍ면장 책임하에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로부터 신청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8.06.10, 2009.05.12, 2010. 2. 25, 2010.10.19., 2021.3.2, 2023.12.15.>

제7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제7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8. 7. 6>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때에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25, 2018. 7. 6>

제8조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제8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7. 6>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교대근무

제9조(교대근무) ①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일 때에는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한다. <개정 2009. 5. 12>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개시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13:00시부터 일직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02:00시부터 07:00시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 근무한다. <개정 2010. 2. 25> ② 전반 또는 후반 근무에 임하지 아니한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할 수 있다. <개정 2010. 2. 25>

제10조 당직차량의 운영

제10조(당직차량의 운영) 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당직의 편성

제11조(당직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공무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 상황에 따라 이를 증감할 수 있다.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청에 있어서는 청원경찰과 운전원을, 사업소에 있어서는 청소부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2.15.> ④ 읍·면은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한다. <개정 2018. 7. 6>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휴대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삭제 <2018. 7. 6> ⑤ 군수는 사업소의 근무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택당직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택당직 근무는 제4항을 준용하여야 한다.<개정 2002.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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