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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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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담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2026.3.10.> ②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0.>

제3조 주민조례청구권자 수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2.>

제5조 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2., 2026.3.10.> 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개정 2023.12.22.>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방법 ③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 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

제5조의2 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제5조의2(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2.]

제6조 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22.>

제7조 청구인명부

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개정 2023.12.22.> 3. 연서 주민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 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개정 2023.12.22.>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담양군청과 의회 및 읍·면사무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제9조 공표 방법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담양군보, 담양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 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제11조 보정기간

제11조(보정기간)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구두 및 전화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2>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종전 제목 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3.12.22.><개정 202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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