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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 규칙

동두천시 · 공포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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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동두천시장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 등(이하 “동두천시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참가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헌법재판소 관할 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민사소송, 중재사건 및 신청사건 등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민사소송,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총괄부서”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소송주관부서”란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소송사무의 주관

제3조(소송사무의 주관)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주관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따로 지정하거나 공동수행을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나 기관에 관련된 소송사건 2. 주관부서가 분명하지 않은 소송사건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소송주관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제4조(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문서주관부서에서는 즉시 그 소장을 기획감사담당관(이하 “소송총괄부서”라 한다)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문서주관부서로부터 소장을 받은 소송총괄부서에서는 해당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등록해야 한다. ③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우편 및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받은 경우 처리기한을 명확히 기록하여 제3조에 따라 소송주관부서를 지정한 후 소송주관부서의 장에게 즉시 송부하여 소송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따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소송의 제기

제5조(소송의 제기) ① 동두천시 등이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이 제소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의 제기에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 제소방침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고문변호사 등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소하여야 한다. 1. 제소 이유서 2. 소송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의 표시, 당사자 적격여부 4. 사건경위서, 증명서류, 증거자료 5. 고문변호사 2명 이상의 소제기 검토 의견서 6. 그 밖의 참고사항 ③ 제소 후 소의 목적이 실현된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와 사전협의 후 소를 취하할 수 있다.

제6조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제6조(소송수행자등의 지정) ①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주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및 소송담당자(이하 “소송수행자등” 이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1.> ② 소송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 위임장을 소송주관부서의 장 및 변호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소송수행자 - 소송수행자지정서(별지 제1호서식) 2. 소송담당자 - 지명장(별지 제2호서식)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 -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및 위임장(별지 제3호서식)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 - 소송위임장 ③ 행정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소송수행자로 지정된 자는 최초 변론기일 전에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민사소송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경우에는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송대리인은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 및 위임장을 최초 변론기일 전에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소송대리인의 선임

제7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동두천시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 선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5. 31.>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및 외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8조 소송수행자등의 직무

제8조(소송수행자등의 직무)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면증거 등의 제출 <개정 2022. 5. 31.>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출 4. 소송진행사항 및 소송종결사항 보고 5.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소송담당자는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송사무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변론·선고기일에 출석·입회 및 보고에 관한 사항 3. 소송기록의 작성·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변호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송달·전언 되는 사항 보고 5. 해당 소송이 확정 된 후 변호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 인수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③ 소송수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 사항을 수시로 소송총괄부서에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 2. 변론·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소송진행 중 새로 발생된 사항과 예상되는 문제

제9조 판결에 대한 조치

제9조(판결에 대한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1.> ② 판결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사람이 판결서 왼쪽상단에 수령일시와 성명, 불변기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③ 판결서를 접수한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판결내용의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31.>

제10조 상소심의 제기

제10조(상소심의 제기)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려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하게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청구액과 불복의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소의 포기

제11조(상소의 포기) 소송주관부서의 장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결이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 또는 증거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유가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소송고지

제12조(소송고지) 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기관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나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 협조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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