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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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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령산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0.>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조성하는 장령산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의 위치는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 장령산로 519 일원으로 한다.

제3조 관리책임

제3조(관리책임)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이용객의 안전 및 시설물 보호 2. 환경오염 및 이용객에 의한 산림훼손 방지 3. 산불예방 및 진화체제 확립 4.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기능 유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휴관일 등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2.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3.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용객의 편의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휴관일의 7일 전까지 휴관일과 그 사유를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플랫폼(이하 “통합플랫폼”이라 한다) 등에 공지해야 한다.

제5조 이용 제한

제5조(이용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연휴양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불, 산사태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생으로 인해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3. 군 관내 재난의 수습ㆍ복구 등을 위한 지원 인력의 임시 거주 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4. 산지의 보전이나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국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휴양림에서 행사를 주최하거나 개최하는 경우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기간과 사유를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및 통합플랫폼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입장의 제한 등

제6조(입장의 제한 등) 군수는 이용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 자연휴양림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용객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자연휴양림의 이용 시간

제7조(자연휴양림의 이용 시간)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이용 시간은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통합플랫폼에 공지해야 한다.

제8조 자연휴양림의 이용료

제8조(자연휴양림의 이용료)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자연휴양림의 시설의 범위

제9조(자연휴양림의 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숲속의집, 트리하우스, 산림문화휴양관, 숲속수련장 <개정 2026.3.10.> 2. 회의시설 및 강의시설: 대회의실, 1·2다목적실, 1강의실, 2강의실 3. 체험시설: 열치유실, 물치유실 4. 야영시설: 정자·데크, 파라솔, 천막, 텐트 5. 기타시설: 단체식당, 전용테라스, 야외음악당, 주차장

제10조 시설 이용의 예약 신청 등

제10조(시설 이용의 예약 신청 등)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연휴양림 홈페이지나 통합플랫폼을 통해 이용 예약을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숲속의 집 및 산림문화휴양관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매월 1일부터 7일까지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용자가 우선하여 이용 예약을 신청(이하 “사전 예약 신청”이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민이나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사전 예약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제13조에 따른 시설의 이용료(이하 “시설이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신청자의 이용 예약 신청이나 사전 예약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용일의 7일 전까지 신청: 신청일의 다음날 23시 50분 2. 이용일의 7일 전 이후에 신청: 신청 시부터 3시간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사람은 이용권을 타인에게 매매ㆍ교환ㆍ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을 예약한 사람의 직계존속ㆍ직계비

제11조 관리자 예약 등

제11조(관리자 예약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예약과 별도로 직권으로 시설 이용을 예약할 수 있다. 1. 국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는 경우 2. 군 관내 재난의 수습ㆍ복구 등을 위한 지원 인력의 임시 거주에 시설을 제공하려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예약되지 않은 시설을 국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려는 경우(이용일까지 예약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5. 군의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비수기 및 주중에만 해당한다) <신설 2026.3.10.> 6. 그 밖에 군수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호에서 이동 2026.3.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 예약의 직권 승인이 오ㆍ남용되지 않도록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등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2조 시설의 이용 시간

제12조(시설의 이용 시간) ①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숲속의집, 트리하우스, 산림문화휴양관 <개정 2026.3.10.> 가. 입실시간: 이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나. 퇴실시간: 이용 마지막 날의 오전 11시까지 2. 숲속수련장 가. 입실시간: 이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 사이 <개정 2023.11.20.> 나. 퇴실시간: 이용 마지막 날의 오전 11시까지 3. 회의시설 및 강의시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4. 체험시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5. 야영시설(4월부터 10월까지로 한정한다) 가. 입실시간: 이용 첫날의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사이 나. 퇴실시간: 이용 마지막 날의 오전 9시까지 다. 당일 이용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6. 단체식당, 전용테라스, 야외음악당: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7. 주차장: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이용시간은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통합플랫폼에 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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