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리·반의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담양군 · 공포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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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리·반의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21.>
제2조(하부조직) ①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의 하부조직으로 법정리와 행정 운영상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두고, 행정리의 하부조직으로 반을 둔다. ② 리·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며, 이·반장의 정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확정기준) ① 행정리는 1개 반부터 7개 반까지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반은 자연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6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연마을 및 촌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명칭과 관할구역) <각항 별표개정 2019.2.19> ① 읍·면 및 법정리의 명칭과 구역은 별표1과 같다. ② 행정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2와 같다. ③ 행정리 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3과 같다.
제4조의2(관할구역조정) ①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두정리, 수북면 주평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0.4.10.> ② 담양읍 강쟁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5와 같이 조정하여 천변리 관할지역으로 한다. <신설 2020.4.10.> ③ 담양읍 가산리, 수북면 주평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6과 같이 조정하여 담양읍 담빛리, 수북면 담빛리를 신설하고 수북면 풍수리 관할구역에 담양읍 가산리 일부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2021.5.28.> ④ 담양읍 지침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7과 같이 조정하여 백동리 관할지역으로 한다. <신설 2025.5.29.> ⑤ 담양읍 운교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8과 같이 조정하여 삼만리 관할지역으로 한다. <신설 2026.3.10.> [본조신설 2019.11.15.]
제5조(행정리 및 이장 정원기준) 행정리의 정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행정리는 1개에서 4개의 근접한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25세대 이상으로 한다. 2. 이장의 정수와 행정리 운영에 관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분리)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른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1., 2025.4.8.> 1. 분리 행정리는 분리되는 리가 각각 35호 이상이고, 거주 주민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분리되는 리가 35호 미만이더라도 주민의 편의와 읍면 행정수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구과밀 지역 등에 대한 분리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의회의 협의를 거쳐 분리 운영할 수 있다. 2. 아파트의 경우 거리제한 없이 입주세대가 15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제7조(통합) 통합하고자 하는 행정리 거주 주민은 거주 주민 세대수 2/3이상의 동의서를 첨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조정) 군수는 관할 구역의 행정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 조정 할 수 있다.
제9조(이장의 임명) 이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리 구역에서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업무를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및 반영 업무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 3. 지역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업무 4. 지역 주민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5. 그 밖에 지역 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업무
제11조(이장의 임무수행)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10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이동 등으로 20일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