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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담양군 · 공포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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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군립묘원 및 공동묘지 등 장사시설의 합리적인 운영ㆍ관리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8., 2026.3.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8.> 1.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2. "군립묘원"이라 함은 장사시설중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전에 체계적으로 일정 구역을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설묘지를 말한다. 3. "공동묘지"라 함은 장사시설중 군에서 사전에 체계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공동묘지를 말한다. 4. "봉안시설"이라 함은 봉안묘, 봉안탑, 봉안당(담)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영 제2조에 따른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3.10.> 6. “봉안”이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7. “개장”이란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3.10.> 8.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7.10.> 9. “출향인”

제3조 묘지등의 수급계획

제3조(묘지등의 수급계획)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8., 2026.3.10.> ② 군수는 도 묘지등 수급계획에 따라 담양군의 묘지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장사시설의 설치ㆍ관리와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묘지 등의 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기초자료 수집, 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12.28.> ④ 군수는 장사시설 등 수급계획 수립 및 장묘문화 개선 종합대책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1.12.28.>

제4조 봉안시설 등의 설치

제4조(봉안시설 등의 설치) 군수는 장사제도의 개선과 아름다운 묘역조성을 위하여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제5조 묘지의 일제조사

제5조(묘지의 일제조사) 군수는 법 제5조에 의한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 또는 법 제28조에 의한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제6조 묘지등의 사전임대

제6조(묘지등의 사전임대) 삭제 <2011.12.28.>

제7조 장묘문화 개선등에 대한 지원

제7조(장묘문화 개선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봉안시설 설치, 화장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제7조의2 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제7조의2(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3.10.> 1. 시설 설치 예정부지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 지역 2. 하천ㆍ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군에서 지정ㆍ관리하는 지역 4. 최근 5년 이내에 재해가 발생한 지역

제8조 명칭 및 위치

제8조(명칭 및 위치) 군립묘원(이하 "묘원"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12.28.>

제9조 사용자의 범위

제9조(사용자의 범위) ① 묘원 내 봉안담 및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관내자, 관외자, 출향인으로 한다. 관내자는 사망자가 사망일 현재 군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되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28., 2020.1.7., 2020.7.10., 2021.9.17., 2026.3.10.> 1. 삭제 <2020.7.10.> 2. 삭제 <2011.12.28.> 3. 삭제 <2011.12.28.> 4. 군 관할구역내에서 사망한 행려사망자 또는 외국인 5. 군 관할구역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개장명령에 의하여 이장하거나 무연분묘인 경우 6. 삭제 <2020.7.10.> 7. 삭제 <2020.7.10.> 8. 군 관할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분묘를 개장한 경우 <2026.3.10.> ② 가족·문중형 봉안담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관내자는 사용신고일 현재 신청인의 등록기준지가 담양군이면서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되어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등록기준지가 담양군이 아닌 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5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되어 관내에 거주하고

제10조 사용신고

제10조(사용신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원내 장사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2020.1.7.> [제목개정 2020.1.7.]

제10조의2 사용료 등의 반환

제10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① 공원묘지 및 봉안담의 사용신고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 전에 취소 신청시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을 반환한다. <신설 2014.12.29,2020.1.7.,2020.7.10.> ② 공원묘지 및 봉안담 사용 중 유골 인도를 요청한 경우 최초 안치일을 기준으로 별표 3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20.1.7.> [제목개정 2020.1.7.,20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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