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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회의 규칙

신안군 · 공포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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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의 회의 진행과 내부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2. 2. 16., 2025. 4. 18.>

제2조 등록

제2조(등록) 신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과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등록을 한 후 임기 중에 정당소속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16., 2025. 4. 18.>

제3조 의석배정

제3조(의석배정)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이하 “총선거”라 한다)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당선횟수, 연령,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11. 2. 16., 2025. 4. 18., 2026. 3. 6.>

제4조 개회식

제4조(개회식)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하며 그 밖의 임시회에서는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2. 16., 2025. 4. 18.>

제5조 선서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5. 4. 18.>

제6조 의회의 개ㆍ폐선포

제6조(의회의 개ㆍ폐선포) 의회의 개회와 폐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개정 2026. 3. 6.> [제목개정 2021. 12. 31., 2022. 2. 16.]

제7조 청가 및 결석

제7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인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22. 2. 16.>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제8조 의장ㆍ부의장의 선거

제8조(의장ㆍ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25. 4. 18.> ③ 제2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로 한다. 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⑤ 제1항의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다음 날에 실시한다. <개정 2011. 2. 16., 2025. 4. 18.> [제목개정 2022. 2. 16.]

제9조 의장ㆍ부의장의 임기

제9조(의장ㆍ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설 2006. 10. 16., 2011. 2. 16., 2025. 4. 18.>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개정 2025. 4. 18.> ③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5. 4. 18.> [제목개정 2022. 2. 16.]

제9조의2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제9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31.]

제10조 임시의장의 선거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 <개정 2025. 4. 18.>

제10조의2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제10조의2(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6. 3. 6.> [본조신설 1996. 3. 14.] [제목개정 2026.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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