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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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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5)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2. 6. 5)

제3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 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 10. 2, 2009. 4. 30, 2014. 5. 20)

제4조 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또는 화성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4조의2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 구성ㆍ운영

제4조의2(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단계에서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의 세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22]

제4조의3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제4조의3(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시민의 관련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3. 22]

제5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장은 공청회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방송중계, 화상회의 등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3. 3. 22)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제안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서,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5. 10. 30)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안서 중 공공시설등의 부지 또는 설치 제공 및 공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비용 부담, 개발 계획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해 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을 한 후 도시관리계획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

제7조 주민의견 청취

제7조(주민의견 청취) 법 제28조제5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고ㆍ열람ㆍ공람에 추가 하여 열람기간 동안 지역 케이블 텔레비전ㆍ인터넷 방송(1회 이상으로 한다) 또는 시청의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2021. 12. 31)

제8조 재공고ㆍ열람ㆍ공람사항

제8조(재공고ㆍ열람ㆍ공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ㆍ공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ㆍ공람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1. 12. 31]

제9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9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①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의 변경이 각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 12. 31) ②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시 건축위원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8. 13, 2021. 12. 31) [전문개정 2009. 4. 30] [제목개정 2021. 12. 31]

제1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 재정법」,「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화성시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조례」에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를 세분한다. (개정 2015. 9. 23) 1.「도로법」에 의한 도로시설(도로에 부속된 교통광장을 포함한다)은 도로업무 담당과 2. 노유시설은 노유시설업무 담당과 3.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자연공원은 도시녹화를 담당하는 공원ㆍ녹지 업무 담당과 4. 소각장, 매립장등 폐기물처리시설은 청소업무 담당과 5.「하천법」에 의한 하천시설은 하천업무 담당과 6. 기타 수도시설, 하수도시설, 주차장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 방재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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