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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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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 7)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시정 협력 공동주택”이란 화성시 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화성시가 추진하는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이에 협력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법, 「주택법」, 「건축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6. 1. 7) [본조신설 2023. 1. 13]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계획인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 1. 7]

제3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계획ㆍ수립할 수 있다.

제4조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제4조(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85조제1항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3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0)

제5조 보조금 지원대상 등

제5조(보조금 지원대상 등) ①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4. 20, 개정 2022. 4. 28, 2024. 12. 31, 2026. 1. 7, 2026. 3. 10) 1.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은 제외한다)과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공동주택 중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사용승인)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다만, 제2항제12의4호ㆍ제12의5호ㆍ제12의6호 및 제13호에 대하여는 사용검사 경과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등”이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4. 20, 2019. 5. 24, 2022. 12. 30, 2024. 6. 17, 2026. 1. 7, 2026. 3. 10) 1. 단지 내 도로(보행통로를 포함한다) 및 가로등ㆍ보안등의 보수 2.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건축물 내 시설 제외) 3. 어린이놀이터의 설치 및 보수 4. 경로

제5조의2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

제5조의2(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지원)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등의 소통 및 화합 증진 사업 등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ㆍ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2. 8. 12]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화성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 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24. 11.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2. 주택관리사 3. 시장이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화성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 8. 12) ⑦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 1. 7) 1. 위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임기 중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제6조제8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

제8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 8. 5) 1. 삭제 (2022. 8. 12) 2. 삭제 (2022. 8. 12) 3.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화성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제9조 회의록

제9조(회의록)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 지원신청 등

제10조(보조금 지원신청 등) 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화성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10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2. 12. 30, 개정2026. 1. 7) 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 등을 받은 공동주택 2. 차단기 및 차량진입방지시설 등의 설치로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공동주택 ⑤ 삭제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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