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31)
화성시 · 공포일 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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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31)
제2조(관리책임)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보좌기관ㆍ보조기관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7. 3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ㆍ그 밖에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 8. 13)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7. 7. 31]
제4조 삭제 (2007. 7. 31)
제4조의2(물품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좌기관·보조기관·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에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8. 13]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1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 8. 13]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8. 8. 13)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 8. 13)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8. 8. 13)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31, 2018. 8. 13) ② 삭제 (2018. 8. 13)
제10조(관서의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관서의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개정 2018. 8. 13)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그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31, 2018. 8. 13)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 수령사실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