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화성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03-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성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화성시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2. “맨발 산책로”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도시공원 등에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 3. “접지이익”(接地利益)이란 맨발로 흙을 밟으며 자연치유를 받을 수 있는 생활 건강상의 이익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 산책로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화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3. 10)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 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 4.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의견 반영 5.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시민의 접지이익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계획 시 맨발 산책로 조성을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ㆍ반영할 수 있다.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0) 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세족대, 신발장, 쉼터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ㆍ보수 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 4.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5. 주민설명회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개최 6. 맨발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ㆍ보수 7. 맨발 산책로의 오염 방지, 토사 유실 복구 등 유지ㆍ보수 8.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 의견 수렴

제6조(의견 수렴)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와 시민 등의 이해증진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지역 주민ㆍ이용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3. 10]

제7조 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6. 3. 10〕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6. 3. 10〕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