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강서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강서구 · 공포일 2026-03-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한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해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9.12, 2018.4.4., 2024.7.1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9.12., 2018.4.4.> 1."결재"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사무전결사항은 법령·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개정 2012. 9.12., 2018.4.4.>

제4조 사무전결의 기준

제4조(사무전결의 기준)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ㆍ보건소장, 담당관ㆍ과장, 6급 총괄책임자(팀장급), 6급 이하 업무담당자에 대한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8.30., 2008.1.30., 2010. 5.19., 2012.9.12., 2018.4.4., 2023.6.7., 2024.7.19., 2025.12.31.>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인사 관련 사항(임용, 전보, 출장, 휴가) 라. 구청장 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마. 대통령비서실 접수 이첩 민원ㆍ20인 이상 관련 민원ㆍ정책결정을 요하는 민원 중 중요한 민원 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나.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다.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라. 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마.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장ㆍ보건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

제5조 위임사항

제5조(위임사항) 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내부 위임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경우 대외에 표시할 때에는 구청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8.4.4.> ② 동장,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게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9.12, 2018.4.4.)

제6조 전결사항 등

제6조(전결사항 등) ① 소관사무의 기안 및 결재는 별표 2(구청 사무전결), 별표 3(보건소 사무전결) 및 별표 4(동주민센터 사무전결)에 따라 전결한다.<개정 2002.5.27, 2010. 5.19, 2012. 9.12, 2018.4.4.>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는 제4조의 사무전결의 기준 및 별표 2의 유사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구정의 주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구청장, 부구청장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8.4.4, 2021.7.1.> ③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개정 2012. 9.12.>

제7조 전결처리의 예외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 및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8.4.4.> ②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전결사무 중 해당 사무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가 전결 또는 결재할 수 있다.<개정 2012. 9.12, 2018.4.4.>

제8조 합의

제8조(합의) ①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문화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1.12.30, 2014.12.10, 2019.1.30, 2020.1.2., 2024.7.19.> 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주관부서 전결권자의 차하급자에 해당하는 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 9.12.>

제9조 협조

제9조(협조) ① 제6조 별표의 전결사무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2. 9.12., 2018.4.4.>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는 해당 업무담당자 또는 6급 총괄책임자(팀장급)와 사전 협의 후 관련 부서장의 협조서명으로 처리하도록 한다.<개정 2012. 9.12, 2018.4.4.> ③ 제2항에 따른 협조서명에 있어 사무의 중요도 및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6급 총괄책임자(팀장급)를 지정하여 협조서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 9.12, 2018.4.4.>

제10조 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10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차상급자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8.4.4.]

제11조 결재절차 등

제11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 사무 담당자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개정 2012. 9.12, 2018.4.4.> ② 결재자는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4.4.>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가 있는 경우 해당 서명란에 "의견첨부"라고 쓰고 의견을 표시한 곳에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18.4.4.> ④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업무담당자·담당팀장 및 부서장의 이름과 부서위치,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4.4, 2020.1.2.> ⑥ 전자결재의 경우에는 전자결재 운영 요령에 따른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4.4.>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