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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노원구 · 공포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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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어르신친화도시로 조성하여 어르신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어르신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어르신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어르신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르신친화도시”란 어르신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 책무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어르신복지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인ㆍ기관ㆍ단체 등 민간부문의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르신친화도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계획 수립 등

제6조(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어르신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4. 추진사업 목록 5. 그 밖에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계획의 시행 등

제7조(계획의 시행 등) ①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시행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어르신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구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8조 어르신의 생활환경 편의증진

제8조(어르신의 생활환경 편의증진) 구청장은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르신의 이동편의 증진 지원 2. 어르신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 지원 3. 어르신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4. 그 밖에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9조 어르신의 사회ㆍ문화활동 장려

제9조(어르신의 사회ㆍ문화활동 장려) 구청장은 어르신의 사회ㆍ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어르신 자원봉사자단체 및 동아리 운영, 어르신문화예술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향상 2. 어르신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평생학습과 어르신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4. 그 밖에 어르신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업

제10조 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0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구청장은 어르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어르신 상담기능 확대 및 어르신 권익보호 강화 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 3. 어르신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 4. 그 밖에 어르신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제11조(국제교류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ㆍ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제12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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