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중랑구 · 공포일 2026-03-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제2조(시설물)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의 시설물은 전시실 및 그 부속시설로 한다. <개정 2020. 9. 29.>
제3조(위탁 기준 등)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위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9.> 1. 전시실, 사무실, 회의실, 다목적실 2. 제1호의 시설관련 부대시설 ② 제1항의 시설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 전시실 운영 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포함한 단체 2. 회의실 : 문화·예술 교육의 경험이 있는 단체 <개정 2020. 9. 29.> 3. 제1호·제2호 기준 외에 시설물 위탁에 필요한 기준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아트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③ 제2항의 위탁기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설관리공단(이하 “시설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제1항의 시설 전부를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4조(임대 기준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대할 수 있는 임대시설은 제3조제1항의 시설로 한다. ② 제1항의 시설은 일부만 임대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실 : 전시실 운영경험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포함한 단체 2. 회의실 : 문화·예술 교육의 경험이 있는 단체 <개정 2020. 9. 29.> 3. 제1호·제2호 기준 외에 시설물 임대에 필요한 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및 인력 등)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관리에 적정한 인원은 행정직 1명, 기술직 또는 관리운영직 1명, 공무직 1명으로 한다. ②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조직과 인력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등) 조례 제5조 및 이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아트센터 운영을 문화재단, 문화원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경우 문화재단 대표이사, 문화원장 또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사회를 구성하여 아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제7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아트센터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기 위한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단, 문화원이나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라 아트센터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서면으로 기록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수탁자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의 범위 4. 사업 성과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수탁자의 책임 6. 그 밖에 아트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0. 9. 29.> ③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재위탁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재위탁·수탁 당사자 간에는 제2항에서 정한 내용의 위·수탁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④ 아트센터의 모든 시설물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수탁자에게 있다. <개정 2020. 9. 29.> ⑤ 아트센터의 위탁기간 연장은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3
제8조(위탁운영 신청) ① 아트센터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사업계획서 1부 2. 수탁자의 자산규모, 기구, 인원, 시설 등의 현황 1부 3.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26.3.12.> ② 수탁자가 위탁운영기간을 연장 신청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와 제9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서의 제출)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아트센터 관리·운영의 기본방향<개정 2020. 9. 29.> 2. 아트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개정 2020. 9. 29.> 3. 전년도 사용료 세입금의 징수현황 및 이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의 징수 계획 4. 전시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각종 시설물 등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트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0. 9. 29.>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업계획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마다 수탁업무에 대한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업무를 회계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결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등) 구청장은 수탁자로부터 수탁시설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보고를 받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및 운영상황과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무편람)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관리·운영방법, 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사용료 등을 포함한 위탁사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하게 적은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