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제48조,「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심사ㆍ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2.>
중랑구 · 공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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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제48조,「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심사ㆍ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 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연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6.3.12.> 3. "경상적 경비"란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모든 세입재원을 말한다.
제3조(자발적 노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0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 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처음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처음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처음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제4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생활복지국장, 주택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공원환경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02.29><개정 2013.10.10><개정 2014.12.26><개정 2018.10.1.><개정 2025.6.26.><개정 2026.3.12.> ②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14.12.26>
제5조(위원회의 기능)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촉직 위원) 영 제54조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각 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별로 각각 구성·운영하며, 감사담당관 및 동 주민센터는 행정국에 포함하여 운영한다.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속하는 5급ㆍ6급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직무대리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외부평가) 구청장은 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성과금 지급 심사사무 또는 그 지급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