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 공포일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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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소방관서는 소방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에 따른다.
제3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이하 “정상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숙직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④ 재택당직근무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은 전일, 평일은 정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정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신설, 2026. 3. 11.>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 본청의 당직 근무시간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26. 3. 11.>
제4조(재택당직근무) ①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마련한 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 또는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의 구축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개정, 2026. 3. 11.> 3.<삭제, 2024. 3. 6.> ② <삭제, 2026. 3. 11.>
제5조(당직의 편성) ① 시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별표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편성한다. 다만, 시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직근무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둘 이상의 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위치하여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통합 당직근무 대상 인원은 1명으로 할 수 있다. 1. 통합당직실의 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통합 당직근무 대상 인원에 관한 사항 3. 통합 당직 책임관리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자체 통합 당직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합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2(당직근무자 업무의 분장) ① 제5조제1항 및 별표에 따라 시 본청의 당직근무자로 편성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 근무자는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당직근무자로 편성된 상황실 근무자는 긴급사태나 비상근무 시에 상황실 근무자 전원이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③ 당직 총괄 관리 부서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제5호와 제7호를 제외한다)가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처리해야 한다. ④ 상황실 근무자의 당직근무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 3. 11.]
제6조(당직사령) ① 시장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 등의 당직근무를 총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상황실 근무자 중 상위 직급자로 당직사령을 지정한다.<개정, 2023. 4. 17.><개정, 2026. 3. 11.> ② 당직사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1. 본청 당직근무 상황 2. 소속기관 등의 당직근무자 근무상태, 당직 임무의 이행 여부 ③ 당직사령이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사령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본청 당직 주무부서(본청 및 소속기관 등의 당직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알려야 하고, 당직반원이 대신 당직사령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6. 3. 11.>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시장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이하 “당직명령권자”라 한다)이 근무예정일 14일 전까지 발령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의 소속 부서의 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 없이 대신 당직근무를 할 사람을 지정하여 당직명령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당직근무의 면제) 당직명령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임신 중인 사람 2. 출산 후 1년 미만인 사람 3. 장애 또는 질병으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업무 특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명령권자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를 시작하는 시간의 30분 전까지 당직명령권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직전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및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 간에 인계ㆍ인수한다.<개정, 2026. 3. 11.>
제10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에 필요한 공무 외의 사유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 장소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직근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 당직명령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 1. 청사 방호ㆍ방범ㆍ방화 등에 대비한 순찰 2. 청사 보안상태 점검(사무실별로 작성ㆍ비치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따른 점검을 말한다). 다만, 무인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안구역은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3. 정상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4.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5. 전화민원의 응대 6.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7. 안보팩스 송ㆍ수신 8. 비상근무 발령에 따른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