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랑구 · 공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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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이용시간) ① <삭 제> <개정 2019.3.7> ②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7> 1. 자료실 : 09:00∼18:00 2. 개인학습실 : 08:00∼22:00 3. 문화교실, 강당 등 : 09:00∼20:00 ③ 어린이도서관의 이용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개정 2019.3.7> ④ 제2항 및 제3항의 도서관 입·퇴장, 열람 및 이용시간은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3.7>
제4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요일 가. 중랑구립정보도서관 :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 나. 중랑구립면목정보도서관 : 매월 첫째, 셋째 월요일 다. 중화어린이도서관 : 매주 일요일 <개정 2019.3.7> 라. 중랑숲어린이도서관 : 매주 월요일 마. 양원숲속도서관 : 매주 월요일 <신설 2019.3.7> 바. 중랑상봉도서관 : 매주 월요일 <신설 2020. 11. 19.>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다만, 일요일은 제외 <개정 2019.3.7> 3. 도서의 정리정돈·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한 때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2.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 근무자 3. 그 밖에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소지가 명기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9.3.7>
제6조(입장의 제한) 관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절할 수 있으며, 입장 후에라도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개정 2020. 11. 19.> 2. 술에 취한 사람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도서관 이용제한) ① 관장이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료실 및 학습실 내에서 항상 조용히 할 것 2. 대출절차를 거치지 않은 도서관 자료를 밖으로 갖고 나가지 말 것 3. 도서관 이용 중에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4. 도서,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지 말 것 5.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의 금지 ③ 관장은 열람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하거나 즉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대출) ① 관장은 도서관 회원 및 책이음 회원에 한하여 도서 및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다만,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3.7> ② 도서 및 자료의 대출은 회원증 소지자에 한하며, 필요시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9.3.7> ③ 도서 및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최대 대출자료 수는 1인 20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도서(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대출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한다.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그 밖에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및 자료 등
제10조(사용허가신청) 부속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문화강좌 신청)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문화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문화강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3.7>
제10조의3(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속시설 사용료 및 문화강좌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