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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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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문화예술회관의 운영 및 관리와 지방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예술활동 공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9.>

제2조

제2조 삭제 <2009.12.9>

제3조 소재지

제3조(소재지) 거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거제시 장승로 145(장승포동)로 한다. <개정 2009.12.9., 2011.12.30., 2015.1.7.>

제4조 정의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9., 2015.1.7., 2021.6.24.> 1. "회관의 사용"이란 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게시, 영화상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단,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의 사용은 제외한다. 2. "대관"이란 대극장, 소극장 등 회관의 일부 시설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신청을 받아 사용허가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 관람"이란 20명 이상이 공연 및 전시를 관람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회관에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9., 2021.6.24., 2023.10.12.> 1. 본관동: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다목적실, 연습실, 카페테리아, 사무실 2. 별관동: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3. 그 밖에 부대시설: 본관동 및 별관동 이외의 회관에 부속되는 모든 시설

제6조 임대관리

제6조(임대관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2021.6.24., 2023.10.12., 2025.9.25.> 1. 본관동: 카페테리아, 사무실 2. 별관동: 문화시설,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제7조 대관의 범위

제7조(대관의 범위) ① 회관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9., 2015.1.7., 2023.10.12., 2025.9.25.> 1. 기본시설: 대극장, 소극장, 전시실, 다목적실, 연습실 2. 부대설비: 악기류,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및 그 밖에 공연에 필요한 모든 부속설비와 냉ㆍ난방시설 ② 대관은 자체기획공연, 전시 및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제8조 대관심사위원회

제8조(대관심사위원회) ① 사용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회관 내에 대관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12.9.> ② 대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제9조(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고, 대관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제10조(사용허가의 우선 순위)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09.1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2. 문예진흥을 위한 순수예술 활동 및 공연, 전시행사 3. 개인간에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 순서

제11조 사용허가의 제한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9.>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특정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노동집회와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2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9., 2015.1.7.> 1. 이 조례 또는 관련 규칙을 위반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공연관련 법령에 의하여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 명령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어 사용 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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