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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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등에 드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 기금의 명칭은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법 제89조제2항에서 정한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11.29.>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6.11.29.>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며, 여유자금에 한하여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6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 회계 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개정 2016.11.29.> 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부서의 장<개정 2016.11.29., 2019.11.18.> 2.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담당 주사 <개정 2016.11.29.>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9., 2019.11.18.>
제7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9., 2026.3.12.>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융자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심의와 우선순위 결정 4. 삭제 <2016.11.29.> 5. 「거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②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1. 기금업무 담당과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3.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