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아동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2.>
거제시 · 공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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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아동이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2.> 1.“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4.“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보건의료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5.“거제 아동 문화ㆍ관광 체험카드”란 아동들이 원하는 다양한 영화ㆍ공연ㆍ연극, 체육, 관광, 진로탐색 등 체험 활동(학습)의 창의적 역량계발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0.>
제4조(아동복지 증진사업)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9.25.> 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사업 2. 아동 안전 및 건강 지원 사업 3.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 사업 4. 아동복지시설 지원 사업 5. 아동복지단체 육성 지원 사업 6.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관광 활동 등 지원 사업 7.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아동 관련 각종 행사 및 지원사업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지원) 시장은 제4조의 아동복지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행사 참가자 또는 관계자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수단 등 편의제공 2. 기념품 및 홍보물품 3.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본조신설 2025.9.25.]
제5조(업무의 위탁 및 비용 보조)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복지 및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과 관련된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거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2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거제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3.「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