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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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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출신 우수 인재를 육성,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거제시 장학기금을 설치하고 그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2.> 1. "장학금"이란 제20조에 따라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2. "장학기금"이란 장학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 전체를 말한다. 3. "적립기금"이란 기금을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조성된 장학기금을 말한다. 4. "운용기금"이란 장학사업 운용을 위하여 조성된 장학기금을 말한다. 5. "시 출신"이란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

제3조(명칭) 장학금의 명칭은 "거제시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제4조 기금의 설치

제4조(기금의 설치) 장학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19.12.30>

제5조 기금의 조성

제5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2.30.> 1. 시 출연금 2. 삭제 <2019.12.30.> 3. 삭제 <2019.12.30.> 4. 그 밖의 수입금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금의 이자수입금 2. 그 밖의 수입금 ③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시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개정 2019.12.30., 2026.3.12.>

제5조의2 기금의 용도

제5조의2(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용도에 사용한다. 1. 장학금의 지급 2. 저소득층 학력 증대 등 인재육성 지원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사업 [본조신설 2019.12.30.]

제6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4.14>

제7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7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적립기금은 시 금고에 가장 높은 이율의 상품으로 예탁하거나,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6조에 따라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② 운용기금은 시 금고에 대기성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으로 운용한다. <개정 2019.12.30., 2022. 4.14.>

제8조 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9.12.30.> 1. 기금운용관: 장학기금 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장학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제9조(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발 2. 장학금액의 결정 3. 그 밖의 장학금과 관련한 모든 사항 [제목개정 2026.3.12.]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1., 2026.3.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과 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14.12.30., 2020.12.29., 2022.12.27.>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제1호에 따른 위원이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2. 지역교육발전에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학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12.30.> [제목개정 202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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