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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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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7.> 1.“재난현장 통합대응”이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 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총괄ㆍ조정 및 지원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2.“재난현장 대응업무”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해당 재난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상황 전파에서부터 긴급복구까지의 일련의 재난현장 활동을 말한다. 3. 삭제 <2015.5.7> 4.“현장책임자”란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직원으로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해당 기관의 인력 및 장비 등을 지휘ㆍ통제하는 사람을 말한다. 5.“초기대응담당자”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초동대처 등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재난현장 대응단계

제3조(재난현장 대응단계)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할 수 있다. 1. 상황전파: 본부장이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전파하는 단계 2. 현장출동: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출동준비에서부터 재난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단계 3. 현장조치: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 단계 4. 긴급복구: 본부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현장에 인력 및 장비 등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임시로 복구하는 단계

제4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제4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① 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5.7., 2026.3.12.> 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7., 2026.3.12.> 1. 사망 3명 이상 또는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 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 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 화재, 붕괴 5. 해상ㆍ주요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ㆍ유해물질 유출 6.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발생 7. 홍수, 댐 붕괴 등 징후발견 및 피해 발생

제5조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제5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7., 2026.3.12.> 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부시장으로 한다.<개정 2015.5.7> 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5.7.> 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 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 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조정 및 부여 5. 재난현장 인력ㆍ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 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 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ㆍ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현장조치지원반, 긴급복구지원반 등 실무반을

제6조 업무연락관 파견

제6조(업무연락관 파견) 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7.>

제7조

제7조 삭제 <2015.5.7.>

제8조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제8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경상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통합지원본부의 장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7.> ② 삭제 <2015.5.7.>

제9조 재난현장 상황전파

제9조(재난현장 상황전파) 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개정 2015.5.7.>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근거한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10조 재난지역 주민대피

제10조(재난지역 주민대피)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재난현장 출동 요청

제11조(재난현장 출동 요청)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부장으로부터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39조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제12조(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 통합지원본부의 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해서는 재난현장 통신망을 통해 재난현장 상황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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