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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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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020.12.29.>

제2조 조직

제2조(조직) ① 거제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시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2020.12.29.>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단원 중에서 호선하여,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10.1.,2020.12.29.> ③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0.1> ④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이 있으며 각각 별지 제2호 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 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020.12.29.> 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08.5.23,2015.10.1.,2020.12.29.> ⑦ 면·동 지역자율방재단원은 시 방재단원이 되며, 시 방재단장의 지휘에 따른다.<개정 2008.5.23.20

제3조 임원 및 임무 등

제3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시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시 방재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5.10.1> ② 단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의 유고시 역할을 대신한다. <신설 2015.10.1> ④ 간사는 시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개정 2015.10.1> ⑤ 단장, 부단장, 간사, 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다. <개정 2015.10.1.,2020.12.29.>

제4조 해임

제4조(해임) 단원 등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단장은 단원 등을 해임할 수 있다. 1. 단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개정 2016.11.29.> 2. 단원이 시외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개정 2020.12.29.>

제5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제5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시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거제시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5.10.1.,2020.12.29.>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시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면·동 지역자율방재단 대표, 방재 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08.5.23,2015.10.1.,2020.12.29.>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2.29.]

제6조 임무

제6조(임무) ① 시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한다.<개정 2015.10.1> ② 시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0.1> 1. 시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개정 2020.12.29.>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 9.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수요 파악 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에 통보<개정 2008.5.23,2015.10.1.,2020.12.29.> 10. 재난이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③ 시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제7조 소집 및 수당 지급

제7조(소집 및 수당 지급) [제목개정 2021.12.29.]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장 또는 시장이 시 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고, 시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2016.11.29.> ② 소집 방법은 유ㆍ무선 또는 마을앰프 등 신속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소집한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12.29.> ⑤ 제4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9.> ⑥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9.>

제8조 운영 등

제8조(운영 등) ① 단원이 시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시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종합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⑤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인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15.10.1> ⑥ 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⑧ 삭제 <2020.

제8조의2 지원

제8조의2(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 방재단 및 면ㆍ동 지역자율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단, 자연재난업무와 관련 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단원의 성별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자문에 소요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시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 8. 재해예방·대응·복구 활동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단원이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지급하는 재해보상금 ② 활동비 등의 지급은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에서 정한 경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12.29.

제8조의3 재해보상금

제8조의3(재해보상금) ① 제8조의2제1항제8호의 재해보상금 지급기준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표 4를 따른다. ② 재해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단장의 확인을 받은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한다. 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 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순위가 동등한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유족의 법정대리인을 포함)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그 대표자에게 재해보상금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인은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인이 성년인 경우: 위임인의 주민

제9조 금지행위

제9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시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0.1>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의 시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개정 2020.12.29.>

제10조 출입증 발급

제10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장이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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