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9., 2020.10.8., 2022.2.24.>
거제시 · 공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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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9., 2020.10.8., 2022.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29.>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利差補塡)”이란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7.18.> 5.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이하“서민금융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7.18,2015.3.31, 2022.2.24.> 6.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개정 2014.7.18.> 7. “착한가격업소”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지침에 따라 시장이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0.8.> 1. 지원대상 및 대상사업 2. 지원한도 및 조건 3. 신청절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0.8.>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부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 [본조신설 2014.7.18] [제목개정 2020.10.8.]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2.2.24.> 1.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 홍보 및 판매 지원에 관한 사업 3.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 4. 시설ㆍ작업장 보수 등 환경개선자금 지원사업 5.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6.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7. 폐업하였거나 폐업을 하려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창업, 업종전환 및 취업훈련 등 지원에 관한 사업 8. 재난ㆍ재해 등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지원사업 9. 온누리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플랫폼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전문개정 2020.10.8.]
제4조의2(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8.]
제5조(특례보증지원) <개정 2014.7.18>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개선자금 등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에 대한 지원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29.>
제6조(보증재원) <개정 2014.7.18> ① 시장은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특례보증에 따른 융자금 및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2.24.> ②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연 3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2.29.> ③ 이차보전 기간, 절차, 방법 등은 신용보증재단 또는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1.12.29.> [본조신설 2014.7.18]
제7조의2(보증수수료 지원) 시장은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9]
제8조(지원대상) 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시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창업자금: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자 2. 경영안정자금: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인 자 3. 그 밖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상공인 융자금을 받은 자 <신설 2022.2.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흥, 불법도박, 사치ㆍ향락 업종을 경영하는 자 <개정 2022.2.24.>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 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4. 그 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제한하는 업종 [본조신설 2014.7.18]
제9조(착한가격업소의 특례지원) 시장은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연 3.5퍼센트 이내의 이자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2022.2.24> [본조신설 2014.7.18]
제10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전문개정 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