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제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제시 · 공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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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거제시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제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2.>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6. “노인체육”이란 65세 이상인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노화방지 및 개선을 위한 체육 활동을 말한다. 7. “유소년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서 정한 유소년의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 활동을 말한다. 8.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하여 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을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 따라 거제시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단, 계획수립 시 성별, 연령, 계층, 장애유무,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시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대회유치 등) ① 시민의 체육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육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은 스포츠파크 등 각종 체육시설에 국내외 우수경기와 전지훈련을 유치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유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체육단체나 경기단체로 하여금 유치에 필요한 사항과 진행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③ 대회유치 및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경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설치) 법 제5조에 따라 거제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ㆍ활용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체육 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 체육업무 담당국장, 거제시체육회장, 거제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각급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체육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