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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거제시 · 공포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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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제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지원 등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5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시장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운영 2.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3.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 4. 피해자 법률 및 자활·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 5.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업 6.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여성폭력피해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거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등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가.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나. 아동·청소년·가족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다.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3. 여성폭력방지정책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업무 담당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여성폭력 방지 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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